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9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 송정동 쪽에서 역동 사거리( 오포 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다 마스 승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23:00 경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하 남 돼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9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