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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7 2011고단209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2012. 12. 27. 분리 선고, 확정)은 주식회사 D의 고문이다.

피고인과 E은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국방부 폐변압기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I 공장에 쌓여 있는데,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주면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2010. 10. 11.경 위 피해자와 이와 같은 내용의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중순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권협정에 대한 계약서

1.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일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