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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노5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외에는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