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8. 00: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9. 18:00 ~19 :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사안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