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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20522

상속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M 대 10㎡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10/55지분에 관하여, 피고 F는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피고 B, D, E, F, G, H, I, J, K, L(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판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