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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5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3,5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4,58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임금 1,572,58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7. 1. 1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위 E에게 통상임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2016년 12월분 1,063,540원, 2017년 1월분 2,200,000원, 2017년 2월분 1,258,920원 등 합계 4,522,460원을 각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E 전화 진술 청취)

1. 연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