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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3고단2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0:25경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보광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광사’ 쪽에서 ‘유일레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정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경부 척수 손상 등’으로 사지 마비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4. 2. 22. 13:52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4.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낸 교통사고로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