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5 2014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 01:2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상대월리에 있는 ‘상대월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우천면 정포로 115에 있는 ‘정금화이트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