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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4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D과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손차량을 수리하여 매도하는 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랐다.

에 따른 채무를 제1심 공동피고 B, D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위 조항에 의해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인이 하나의 공동행위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동업 계약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조합을 창설하여, 그 공동사업 경영으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을 각 조합원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D 사이에 전손차량을 수리하여 매도하는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