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1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2: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D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H, I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야, 마누라를 때리든 말든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저리 꺼져 개새끼야, 씹새끼야, 저리 꺼져야, 모지리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