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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3 2018가단8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6년경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이다. 2) 피고 C은 2010. 10. 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14. 4.경부터 부산 경찰서 소속으로 총 12개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6. 8. 17.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다.

나. 원고 A의 정신상태 원고 A은 피고 C이 담당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애정결핍, 심리적 불안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정적 자아상, 자해행동, 자살생각 및 제스처, 공허함, 감정 조절의 어려움 증상을 동반하는 ‘감정부전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

다. 피고 C의 범행 1) 피고 C은 E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6. 3. 31. 학교폭력 문제로 자신의 E에 연락을 취해온 원고 A을 알게 된 후 원고 A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2)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 A이 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우들 사이에 잦은 학교폭력 등의 사고를 겪고 있으며,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쉽게 욕설을 하는 등 ‘경계성 인격 장애’ 증상이 있어 전문가의 치료ㆍ상담이 필요하며, 자신과 위 F 등 원고 A에게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며,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는 임신한 처가 있음에도 원고 A과의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3 피고 C은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