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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0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향해 기침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에게 “물잔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정도, 예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