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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4구합184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79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주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전문음식점, 보일러실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 및 대수선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4.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9. 11.자로 2차 시정명령을, 2013. 10. 2.자로 3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건축물의 위치 세부 위반 내역 위반법규 D 지1 내지 4층 : 대수선 미허가(주계단 변경), 762.36㎡ 4층 : 창고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54.6㎡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9조

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들에게 위 위반내역 중 대수선 미허가(주계단 변경)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79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주계단의 위치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 제11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허가 내지 건축신고의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 주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