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6가단42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7.경 원고 운영의 C의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 임대보증금으로 투자한 1,000만 원을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다가 결국 원고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차용금 2014. 12. 23.자 1,900만 원, 2015. 3. 5.자 400만 원, 2015. 2. 31.자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으로 원고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8. 27.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를 인수한 후 2014. 9. 5. 부산 기장군 F 소재 공장을 G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하여 임차하여 C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2015. 7.경 피고에게 위 회사의 시설 및 원고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을 양도한 점, ② 피고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앞서 본 바에 같이 기 차용금 합계 3,300만 원으로 원고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위 주장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