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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3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0:42경 경남 창원시 C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마침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