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7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5: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남 녕 로 63에 있는 월랑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99에 있는 ‘ 늘 푸른’ 주유 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7. 2. 경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