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4누4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손실보상금으로 45,804,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60,25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416,400원 및 이에 대한 제2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는바, 그렇다면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모두 분리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1991. 5. 24.선고90다1803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현동 - 임곡2 국도건설공사 <1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도로구역결정고시(2004. 1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12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12,144, 300원을 인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0. 12. 22.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3. 1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