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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의 U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자와 원심 판시 제19항의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AJ임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제16항, 제18항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하여 공소사실에 정황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U으로부터 U이 AJ와 부산에서 구매하여 온 필로폰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U의 검찰 진술이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의 종류, 만난 장소 등 세부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U은, U이 필로폰을 구매한 후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필로폰 매매 또한 위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경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투약한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