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B 임의경매사건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 중 건물 8, 9, 10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기입등기일(2010. 4. 27.) 이후인 2010. 8.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2011. 6. 20.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림플러스에게 2014. 9. 2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