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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140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842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