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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0. 4. 23. 00: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B은 경찰서에 자전거 분실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야 내가 잃어버린 자전거를 안 찾나, 파출소는 놀고먹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너거들 하는 것도 없는데, 커피 한 잔 타 올려봐라, 이 씨발놈들아 법에 커피 안타주게 되어 있나, 짜바리 새끼들 돌았나, 밖에서 만나면 한 주먹도 안되는 것들이 CCTV 없으면 쪽도 못쓰는게 어디서 까부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 F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을 만류하면서 귀가시키려 하자, B은 “나는 못간다, 자전거를 찾아내라, 너거 씨발놈들 어떻께 할건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경찰제복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견장과 제복을 잡아당긴 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벽쪽으로 밀어내고, 오른쪽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이 씨발놈이 미쳤나, 어디서 우리 형님을 데리고 갈라 하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20여 분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