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는 E가 아닌 Y의 휴대전화이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J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는 피해자 E의 것인 점, ②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피고인에게 잡히자 뿌리치기만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계속 쫓아다니며 호신용 분사기를 뿌리고, 잡아끌고, 손가락까지 물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대하여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