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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2 2017고단100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9:25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 등이 모두 노출된 채 알몸으로 도로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2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5.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모두 26회 있는 사람이고, 2017. 8.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9. 01:4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E(57 세) 이 피고인에게 “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보았느냐.

” 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여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피해자 E, 피해자 F(58 세) 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자 “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