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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260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고단 648호, 2016 고단 1247, 2017 고단 16( 병합), 2017 고단 274( 병합) 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를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심판결 각 죄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