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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F, I: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본건 편취금 총액이 약 3억 3,000만 원 원심은 3억 1,500만 원이라고 설시했으나,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합계액은 약 3억 3,000만 원이다.

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피해자 O에게 피해액 100만 원, 피해자 Y에게 피해액 7,000만 원, 피해자 Z에게 피해액 5,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변제나 합의는 없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이 38억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F, I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의 기간, 피고인 F, I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 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금액(피고인 F은 받지 않았고, 피고인 I은 수령하였음),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소수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음으로써 받게 되는 세무사 자격과 관련된 등록취소 등의 제재 여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했다.

원심이 고려한 피고인들의 유ㆍ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