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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61932

공항시설사용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데, 민간투자법 제7조 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도 중도해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해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중도해지 정산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사용료 등 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은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7조 제2항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은 [별지 4]와 같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4]는 귀책사유별(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되어 민간투자법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