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시끄러워”라고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처인 E은 위 D의 부인 피해자 F(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차고, 공소외 G는 이에 가세하여 위 D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제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