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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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와 함께 ‘C’라는 상호의 양식(한식, 중식) 음식점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동생인 D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단법인 E과 사이에 2011년 11월경 E 지하 음식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D이 ‘C’를 운영하다가 2014년 4월경 B에게 ‘C’의 영업을 양도하여 그 무렵 B가 ‘C’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C’를 실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C’에 합계 18,096,800원의 수산물 및 냉동식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2,328,000원을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다만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및 B에게 ‘C’의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