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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48055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등록권자로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상호로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서 갈빗집을 운영하고 있다.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 지정 서비스업: 제43류(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등) ◎ 표장:

나. 피고는 2016년경부터 강원 화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숯불갈비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호에 사용하여 2016. 7. 1.자로 사업자등록 후 위 주소지에서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춘천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정416 판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서비스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6. 7.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그 지정 서비스업인 한식업에 사용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상호를 ‘I’으로 변경하여 2019. 2. 28.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의 음식점 간판도 최근 기존의 ‘D’ 간판이 철거되고 ‘I’ 간판으로 새로 교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9. 3. 22.) 현재 피고가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전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