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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1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39』 피고인은 2018. 5. 24. 00: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마시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게 뭐야 씨팔”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부받은 스티커를 구겨 바닥에 던지며 강제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채증하려던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742』 피고인은 2018. 9. 17. 22:1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팔로 목을 휘감고 손으로 목을 조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각 112신고사건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에 노래연습장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1. 1. 19. 이 법원에서 자신의 친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