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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31 2017가단2023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3. 14.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외 7필을 임대차기간 2010. 1.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136.8㎡(이하 ‘이 사건 제1 비닐하우스’라 한다),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201.2㎡(이하 ‘이 사건 제2 비닐하우스’라 한다),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7 내지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닐하우스 47.6㎡(이하 ‘이 사건 제3 비닐하우스’라 한다),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1 내지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외양간 34.9㎡(이하 ‘이 사건 외양간’이라 한다),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5 내지 28,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조립식 주택 73.6㎡ 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