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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13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500,000원을 추가한, 27,500,000원을 2014. 6. 30.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았고,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자 명목으로 25,000,000원의 1%를 추가하여 갚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