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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정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재택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주 5일 근무이고 주급은 80만 원인데, 다만 직원 채용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계좌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4. 1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20 고약 741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7.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