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225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