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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52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03. 1. 1.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서울 서초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 9층, 10층에서 뷔페 식당 및 예식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일부가 미지급되자 C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6. 22. ‘C은 원고에게 270,382,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6812호 물품대금 사건)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합의서] F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9층, 10층인 총 4개층을 C에게 임대하였던바, F,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승계 및 건물명도 등을 합의한다.

2016. 6. 20.까지 피고, C 합의하에 C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10층인 총 3개층의 C의 시설물 및 일체의 모든 것을 피고에게 인수인계하며 본 건물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

본 인수인계 및 건물인도는 피고와 C의 책임으로 한다.

F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1) 한편, C은 2016. 6. 20.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같은 날 F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포기각서

1. F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9층, 10층인 총 4개층을 C에게 임대하였던바, C은 2016. 6. 20.로 새로운 임차인 B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10층인 총 3개층의 C의 시설물 및 일체의 모든 것을 피고에게 인수인계하며 본 건물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

2. C은 이 사건 건물의 9층 임대차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