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화권유 판매업, 건강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다단계 판매업체, D, E은 원고의 자매로 D은 소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자, E은 소외 회사 대그룹장의 직책을 맡던 자,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며 금전 차용을 피고로부터 부탁받고,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9. 1.까지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연체하고 있다.
연체된 원금은 12,976,957원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9. 10.부터 2020. 3. 1.까지 6개월 동안 갚은 이자 1,118,001원 합계 14,094,958원 중 14,0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