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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8302

제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 전자부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7. C(D회사)로부터 배양기 9세트의 제작을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5. 5. 7. 피고로부터 배양기 9세트의 제작을 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60,000,000원 제1조 물품의 납입장소, 작업방식, 납기 (가) 납입장소: 피고의 공장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곳 (나) 작업방식: 피고의 공장에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금형(장비)를 입고 후 세팅함 (다) 제작기간: 2015. 5. 4.부터 승인 시까지 제2조 물품의 소유권 물품의 소유권은 검사를 마치고, 합격품으로 이를 영수하였을 때부터 피고에게 이전한다.

제3조 물품의 시방 물품의 재질, 규격, 시방 등은 원고가 별도 제시하는 견적서 및 레이아웃 도면 견본에 준하며, 피고가 제시한 제품 스펙을 만족해야 한다.

제4조 물품의 제작 원고는 비물품 또는 본 제품 이전에 피고가 요구하는 단계적 검토를 받아야 하며, 피고의 본 제품 승인을 득한 후 제조해야 한다.

또한 제3조에 표시된 물품시방에 의한 품질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의 기술지도와 제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물품 대금결제 물품대금은 원고가 납품한 이후 피고의 공장 검수 규정에 의하여 합격한 일자를 기준으로 지불한다.

중도금 20,000,000원(부가세 별도) T1 사출 후 현금 지급한다.

잔금 40,000,000원(부가세 별도) 고객 승인 완료 후 즉시 현금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