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반환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여금의 반환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국세체납자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믿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와 송@@ 사이의 2006. 8. 21.자 200, 000, 000 원의 증여계약을 195, 372, 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 372, 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父)인 송@@은 2006. 8. 11. 서울 마◎구 상◎동 ◎-4 ◎02동 ◎◎01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정☆☆에게 430, 960, 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나. 그러나 송@@은 2006. 8. 22.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실제액수보다 저가 인 102, 960, 000원으로 신고하고 8, 775,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송@@은 2006. 8. 18. 정☆☆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잔대금을 수령하여 2006. 8.
21. 피고의 신한은행계좌로 3, 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의 신한은행계좌 로 1억 7, 000만 원 총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라. 그 후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은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밝혀 2007. 10. 1. 송@@에게 양도소득세 185, 481, 810원을 2007.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송@@은 일부만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구하는 2008. 8. 21.을 기준으로 한 송@@의 이 사건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 기재와 같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대한판단
가.피보전채권의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증여계약일인 2006. 8. 21.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약정은 증여계약일 이 전인 2006. 8. 11.경 체결되어 같은 달 18.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증 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자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사해행위의여부및원상회복
갑 제3,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이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증여한 이외에도 2006. 8. 21. 피고 명의의 수협은행계좌(180-67 -*******)로 7, 7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수협 은행계화로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6. 8. 24. 이◯주의 국민은행계좌로 3, 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송@@은 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도 위 금원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송@@으로부터 송금 받은 357, 500, 000원 중 207, 000, 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증여세 30, 347, 920원 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 시 송@@의 적극재산은 송@@이 피고 및 이◯주에게 입금한 금원 합계 387, 500, 000 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위 적극재산 중 207, 000, 000원이 감소되어 그 액수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액인 185, 481, 810원에 미달함으로써 결국 채무초과상태 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 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사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5, 372, 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금전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 372, 14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는 송@@에게 서울 마◎구 상◎동 아파트 분양 계약금 용도로 40, 480, 000원, 서울 관◎구 ◎◎동 한일 ▢▢아이 아파트 분양대금 용도로 102, 891, 757원, 그 외 생활 비 용도로 57, 000, 000원을 대여하였고 송@@이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를 변제한 것 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40, 480, 000원은 피고 인정의 위 증여액 207, 000, 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을 제10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송@@에게 위와 같이 102, 891, 757원 및 57, 000, 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가 2007. 10. 2. 송@@으로부터의 현금증여액 207, 000, 000원에 대한 증여세 30, 347, 9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그밖에 피고와 송@@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송@@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송@@이 무자력 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로 송@@은 채무초과상태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나아가이사건증여를받을당시위행위가원고를해한다는사실을알지못하여선의의수익자라고주장하나, 피고가선의임을인정할증거가없어피고의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