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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원 건설로부터 'G 단지 2 공구, 3 공구 화물 운송 사업권' 을 하도급 받았다, 위 운송 사업권을 재 하도급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운송 용역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원 건설로부터 'G 단지 2 공구, 3 공구 화물 운송 사업권' 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 운송 사업권을 재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말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09. 7. 17. 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 받고, 2009. 7. 21. 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통장거래 내역 조회( 하나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별건 사기 항소심 판결문 첨부), 부산 동부지원 2011 고합 10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