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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6. 9.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계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의 215,226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53,481,31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