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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3나217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10월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0. 28. 서울 중랑구 C, D에 있는 E아파트 5동 1104호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2. 30.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F)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2,262,949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하고,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3. 27. 서울중앙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8459, 2009하단8459), 피고가 제출한 면책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는 G 등 개인 4명과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13.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1. 5.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