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02. 9. 29.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04. 7. 31.경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고, 재차 2004. 8.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08. 10. 17.경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함으로써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밀항알선브로커(일명 ‘B’)에게 10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지급한 다음 위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다롄항에서 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약 3일간 항해 후 불상의 해상에서 불상의 선박으로 갈아타고 부산항을 통해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