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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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13:50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있던 술병을 가게 내부에 상품으로 진열된 TV를 향해 집어 던져 TV 2대의 패널과 그 밑 테이블 유리를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경위 F에게 손을 들어 올려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출동한 순경 G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