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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2:37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8(방학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옆에 있던 C파출소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입술을 1회 때리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임의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