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0. 12. 자 조합 가입계약에 기한 조합원 분담금 채무 및 업무 대행 비...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외 41 필지 일원에서 주상 복합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10. 26.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17. 12. 15.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제 6 조( 계약방법) 계약금은 1백만원으로 확정하여 호수 지정으로 한다.
2017년 11월 14일까지 계약금 10% 완납 자는 빌트인 김치 냉장고( 대당가격 150만 원 상당 )를 제공한다.
제 7 조( 목표 모집률 및 모집 수수료) 분양기간 D 1개월( 말) D 2개월( 말) D 3개월( 말) D 6개월( 말) D 8개월( 말) 목표 분양률 20% 20% 20% 20% 20% 누계 분양률 20% 40% 60% 80% 100% 모집이라 함은 조합 가입 계약자가 분담금 납입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1백만원 이상 납부하고 계약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하며, D은 아래 표와 같이 목표 모집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D-day의 정의는 E 광고 송출 일을 기점 (2017 년 9월 1일 )으로 한다.
모집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인센티브 ㉯ 분양 대행사 성과 수수료 지급 성과급 지급조건 성과 수수료 지급일 분양 후 2개월 내 400 세대 이상 계약 시 15억원 조합 설립 후 수수료 지급 시 총회 개최 일까지 누계 500 세대 이상 계약 시 5억원 사업 승인 후 수수료 지급 시 계 20억 원 부가세 별도
나. 피고의 추진위원회는 2017. 8. 5.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과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조합 가입계약방법, 목표 모집률 및 모집 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다.
D 대표이사 F은 2017. 9. 28. D 직원들에게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할 주식회사 G의 농협은행 계좌와 계약 체결 시 필요 서류를 안 내하였다.
D 직원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