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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9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14. 00:0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 사우나 내 스넥코너에서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사기꾼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허리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