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 양도 | 2005-04-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2005.04.27)
요 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을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보존등기 당시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공동사업(건물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을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보존등기 당시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