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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8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 북구 H, 202호 소재 ‘I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피고인 C는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디카드 발급, 돈 관리 등을, 피고인 D은 청소,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등을, 피고인 E은 손님 심부름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같은 해 10. 12. 17:3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원피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IO 보드 버튼 및 조이스틱, 발사 버튼을 특정 조작하여 정산 창 값이 생성,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원피스‘ 게임 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아이 디카드에 저장해 주고, 위 아이디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부터 2015. 10. 12. 17:35 경까지,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12. 10:00 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을 담당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