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6년 경 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