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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0 2016노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7. 22. 자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잠시 방에서 나갔을 때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5. 6. 1. 자 강간의 점)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가 지속된 상황이었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